법원, 쌍방울 전·현직 임원 구속 영장 기각
검찰의 '변호사비 대납' 수사에 제동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한모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심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쌍방울 CB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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