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428억 뇌물 약속받고 수천억대 특혜 줘"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 81번 언급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진상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총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혜에는 △2015년 2월 화천대유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수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배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반영했다. 이 두 가지 특혜는 앞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새로 적시한 특혜와 관련해 먼저 검찰은 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2013∼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아파트 분양 사업에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 분양수익 306억 원 중 절반가량인 150억7천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대장동 사업에선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해 3천억 원 넘는 수익을 독차지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이 받아간 배당금 4천40억 원과는 별개의 수익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6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대장동 부지의 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15.29%에서 2016년 6.72%로 줄었다.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결재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428억 원을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정설도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81번 거론했다. 또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 모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인 결재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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