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민의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행정심판 기각
국가기관에서 나온 첫 판결. 조민, 의사면허 박탈 위기 커져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6일 조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 재결했다.
기각 재결이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부산대는 지난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해 조씨는 의사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고, 이에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행심위 판단 결과는 법정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는 아니나, 국가기관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지난 6월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조민)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 등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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