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기자에 한동훈 자택 접근금지 명령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아울러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더탐사 김모 기자는 9월 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조치에 더탐사 측이 반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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