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이상직, 2심서도 '징역 6년' 선고 받아
재판부 "경영자로서 책임과 역할 저버려. 엄중한 처벌 필요"
2심 법원도 7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은 구속 당시 자신을 '피닉스(불사조)'라며 부활을 호언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장기형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된 모양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아울러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의원은 구속 당시 자신을 '피닉스(불사조)'라며 부활을 호언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장기형을 살아야 할 처지가 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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