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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키로

상황보고 조작 혐의 추가 검토…류미진 총경 3차 소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용산서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특수본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으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제외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문제의 상황보고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에 차례로 보고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한편 보고를 처음 작성한 직원을 조만간 소환해 이 전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특수본은 사실과 다른 상황보고를 최소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서장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시장은 물론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주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는 물론 이들 공무원의 과실과 참사의 인과관계 등 법리를 재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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