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의 '변호사 허용 여부' 심사
권순일, 변협의 철회 요청에 불응
30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9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그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그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씩을 건네기로 했다는 이른바 '약속 클럽' 6인에도 이름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준 대가가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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