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더탐사>, 한동훈 주변에 접근 말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명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따라서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지난달 1일 접근-연락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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