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손혜원 차명매입 유죄, 기밀 이용은 무죄
1심 1년6개월 실형→2·3심 벌금 1천만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부분에 부패방지법 위반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각각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도 벌금형으로 가벼워졌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파악한 사업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씨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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