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유동규와 대질신문해달라" vs 검찰 "필요성 없다"
검찰, 정진상의 전면 혐의 부인에 대질신문 요구 일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조사에서 혐의와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유 전 본부장과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 실장 측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근거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직접 그와 대면해 각 사안에 대해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는 남욱, 김만배 씨 등 민간사업자의 청탁과, 이들이 제공했거나 그러기로 약속한 대장동 사업 수익의 종착점이 유 전 본부장이었으나 최근 그가 자신은 정 실장에게 '보고한 역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대질조사를 하면 유 전 본부장 진술의 합리성과 사실관계를 대조해 가릴 수 있는 만큼 검찰 측도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 정 실장 측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 실장이 조사를 받은 시간대에 유 전 본부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대질신문은 성사되지는 않았다.
정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신빙성 검증을 위해 대질은 꼭 필요하다"며 "정당한 요구인 만큼 검찰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실장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춰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통상 대질조사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비교·대조해 진위를 가리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수사팀은 정 실장이 혐의 부인으로 일관하기에 적절한 조사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사 다음날 바로 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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