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영장 실질심사 시작.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비공개 출석해 심사 받아
김 부원장의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뒤 순차적으로 8억원 가량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체포 뒤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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