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포르쉐 탄다" 허위 주장 가세연 기소
1심 민사재판에서 5천만원 배상판결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한 뒤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가세연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게 3천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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