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신도시 비리' 유동규도 구치소서 체포
유동규의 조사 불응에 체포해 수사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이 끝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유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이날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도 체포해 조사했다. 김만배 씨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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