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배상책임 없다"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로 평가하는 건 타당치 않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한 대법관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비난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1천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같은 혐의의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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