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009년 변호사때부터 김문기 알았다"
"이재명 성남시장때 김문기로부터 10차례 업무보고 받아"
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씨와 2009년 6월부터 알고 지냈다”고 적시했다.
당시 건설사에 근무하던 고 김문기씨는 2008년 9월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알게 됐다. 이후 김씨는 2009년 6월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당시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 이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이던 김용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알게 됐다.
이 대표와 김문기씨, 유동규씨, 김용씨 등은 2009년 8월 26일엔 이 대표가 공동대표였던 성남정책연구원이 개최하고 한국리모델링협회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 토론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문기씨는 그 무렵부터 이 대표, 유동규씨, 정진상씨 등과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함께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8월 26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세미나’ 직후인 2009년 9월 하순부터 2009년 10월 초순 사이 고 김문기씨가 자신이 다니던 건설사 본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인 이재명 변호사에 명절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고, 해당 건설사는 이 대표에게 선물을 보냈다.
김씨는 그후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3년 11월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씨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김씨의 업무 보좌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총 10건이다.
우선 이 대표는 2016년 1월 12일 성남시장실에서 김씨를 비롯해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후에도 '결합 도시개발사업 분리에 따른 제1공단 공원조성 방안(2016.02.29)',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사항(2016.4)',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소하천 폐지 추진일정(2016.6.16)',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2017.6.12)', '제1공단 공원조성시 일부도로(공원로 352) 공원편입 일정검토(2017.8.7)'를 차례로 보고받았다.
2017년 3월 7일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김씨가 참석했고, 그해 10월 12일께엔 제1공단 법원 유치 관련 회의를 함께 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2015년 1월에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하고 기념촬영을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완료된 이후인 그해 12월엔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시정발전유공)을 줘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두 사람의 접촉은 이어졌다.
이 대표는 그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해 11월 김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포함해 공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대표)은 수차례에 걸쳐 2018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 대응 과정에서야 비로소 김씨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김씨의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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