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쥴리 보도' 열린공감TV 전 대표 등 6명 송치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수사 진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정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기간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송치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한 7개 사건 중 6건은 송치·1건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7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의 사무실과 채널 전·현직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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