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입사특혜 제기' 하태경·심재철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심 패소 후 2주 내 항소 안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가 지난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천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1심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씨는 앞서 하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손배 민사사송을 제기했다가 민형사 모두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