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법카 유용' 공범 배모씨 소환
수원지검, 배씨 소환해 조사중
연합뉴스 취재 결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배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천만 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할 당시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김씨의 운전자, 변호사 등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31일 새벽 배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배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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