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고려대의 조민 입학 취소는 사형선고". 무효확인 소 제기
"인턴 확인서 제출 않고 생활기록부에 요약 기재했을 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7일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자신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조민 소송대리인 보도자료'를 통해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살펴 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민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면서 "고려대학교가 스스로 밝혔듯이 10년 전의 입시이어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되어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고려대를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조민 소송대리인 보도자료'를 통해 "7일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살펴 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그리고 조민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면서 "고려대학교가 스스로 밝혔듯이 10년 전의 입시이어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되어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고려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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