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만에 '탈원전 반대 블랙리스트' 본격 수사
산업부 압수수색. 文정권 수사 신호탄인가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부서에서 서류와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내게 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동부지검은 2019년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수사는 답보하다가 대선이 끝나자 고발 3년여 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검찰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다.
일각에서는 수년간 묵혀뒀던 사건에 대해 다시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현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인사를 퇴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법원이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 산업부 수사의 동력이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장관 등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사건으로 전 정권 인사를 축출해내려 했다는 점에서 산업부 의혹과 닮은꼴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만큼 마무리 차원에서 수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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