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찰에 청탁할 이유 없었다"
'김만배 녹취록' 주장 전면 부인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우형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우형 관련 수임 사건은 불법대출 당사자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돈거래에 관여한 참고인 신분 사건"이라며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불법대출 알선사건 관련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거다. 그런데도 사안의 전후 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 내용 등을 인용해 마치 사건 청탁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할 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위법·부당한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 청탁으로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조씨는 2009년 이강길 씨가 대표로 있던 대장금융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천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도록 불법으로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씨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씨는 이씨와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2015년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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