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땐 282만명 통신조회" vs 좌영길 "물타기"
좌 "한겨레 1면, 이명박-박근혜때 보수지 톱기사 같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6개월 동안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도 282만여건이나 됐다"며 "이런 점에서 윤 후보가 29일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고 힐난했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누이동생, 캠프 대변인까지 통신조회를 당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비아냥조 기사이자 사설이다. <한겨레>는 아직 통신조회를 당한 기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좌영길 <헤럴드경제>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겨레 1면은 여러 모로 독특하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단순 통신조회는 1년에 500만건 정도 이뤄진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 한다. 이전부터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삼을 만 하다. 적어도 조회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수처는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목록을 뽑았다. TV조선과 중앙일보 기자 지인들이 줄줄이 나온 게 그 방증"이라며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특정인을 집어 통화내역을 뽑은 건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인 것은, 공수처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 특성상 광범위한 통신조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사이버 점조직을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 성립 자체가 불분명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같은 걸 수사하고 있는 게 공수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TV조선과 중앙일보가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이후 통화내역을 검열당했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TV조선은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보도 직후 취재기자의 가족까지 모두 인적사항을 조사당했다. 공수처가 특정 기자의 통화목록을 뽑고, 상대방 중에 취재 소스를 흘릴 만한 사람(아마도 검사)이 나오는지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물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는 수사가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최소한도만 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자고 도입한 기관이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 조사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특정 사안을 보도한 기자의 통화내역을 뽑고 가족들까지 인적사항을 파악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걸 단순 통신조회 몇건을 수치화해 물타기할 게 아니다"라며 <한겨레> 보도를 '물타기'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표적 진보 매체인 한겨레라면 국가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통화내역을 뽑아 상대방을 일일이 뒤지는 행태에 한마디 하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1면만 놓고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수지 톱 기사 같다. 더군다나 주어가 '검찰'도 아니고 '윤석열'이다. 윤 총장 때 이 조회가 급증한 것도 아닐 텐데도 이름 석 자를 박았다. 공수처 잘못을 지적하는 기사들도 주어는 공수처이지, 김진욱이라고 쓰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겨레가 윤중천 접대 오보를 낸 이후 윤석열 후보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도, 대부분의 언론이 공수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검찰도 아닌 '윤석열'이름 석자를 1면에 박아 몇백만건이라고 나열하는 건 독자로서,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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