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조카살인 변호 논란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
"헌법은 흉악범에게도 기본권 보장"
변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으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잡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