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내가 사표낸 뒤 화천대유 독식 결재? 문서 조작"
"사장 결재는 겉표지에 하니, 누가 뒷부분 바꿔 버린 것으로 의심"
황 전 사장 재임 당시만 해도 성남도개공 측에 대한 ‘50% 수익 보장’ 방식이 담겨 있던 공모지침서는 그가 사퇴한 지 7일 만에 ‘사업 이익 1천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
황 전 사장은 27일 <서울신문>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구조 변경과 관련해 “검경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보고받지 않은 변경 내용을 처음 봤고, 내가 최종 결재자로 처리돼 있더라”면서 “사장 결재는 겉표지에만 하니 누군가 뒷부분을 바꿔 버린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낼 당시에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50%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확정된 상태였다”며 “이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거친 내용이라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보여 준 자료를 보니 변경돼 있더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자신에게 걸림돌이었던 황 전 사장을 몰아낸 뒤 당시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수익 배분 구조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바꿨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사퇴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라며,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당시 이 시장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임명권자(이재명)가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상대가 대선 후보이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경찰 쪽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측은 “황씨의 실제 사임일은 2015년 3월 11일로, 사임 전 그가 직접 공모지침서를 결재해 확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퇴압박 의혹 또한 그의 자작극”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씨가 이 시장 지시라며 자신의 사퇴를 종용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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