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반년간 인하하기로. 내년 대선 의식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천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총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으며, 당시 인하율은 5·7·10·12·15%(2000년은 휘발유 5%·경유 12%)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유류세를 역대 최대로 인하했던 경우가 15%였다. 오늘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이 20% 인하를 요청했고, 정부에서 수용해서 발표를 하게 됐다"며 "(15% 인하시) 예상했던 것보다 6천억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2조5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수수료 20%를 인하했을 때 하루에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정도 인하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장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닿게 인하하고 연간 물가 수준이 2%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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