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제2의 대장동' 사태라며 특혜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부지사였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상부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 표지 우측 상단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서명이 돼 있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도 보고서에 서명했다.
성남시는 5개월 뒤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를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용도를 4단계씩 상향시켜줬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식품연구원 부지는, 주변이 모두 자연녹지 또는 보존녹지로 되어 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 때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 이 땅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R&D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상위계획인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걸 통보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연구원은 이 땅을 아시아디벨로퍼라는 시행사에 팔았고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시장 선대본부장을 채용하여 성남시의 불법적인 허가를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현동에 대해 "갑자기 토지용도를 4단계나 종상향시켜주고, 산지관리법에 위반하여 50미터 짜리 옹벽이 위험하게 버티고 있고, 접근도 어려운 산꼭대기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등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는 또다른 아수라"라면서 "김인섭 전 선대본부장은 재판을 통해 시행사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 도대체 성남시를 상대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챙겼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땅을 매각한 식품연구원은 1명 해임을 포함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성남시청 공무원은 멀쩡하다"며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문건이 있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D8NKNX08kKo 만일 "이재명"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1800억 확정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뒤에 땅값이 올라서 이익이 늘어났을때 추가로 3천억 이상을 대장동 터널공사등의 명목으로 환수하는것은 자신의돈을 3천억 이상을 헌납한것이므로 상식에 맞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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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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