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은, 왜 대장동 공모때 '실격 컨소시엄' 구성?
'건설업자 제외' 무시하고 건설사들과 컨소시엄. '들러리 참여' 의혹
대장동 공모지침서 제18조(사업신청자격)에 따르면, 다른 개발 사업과 달리 이례적으로 '건설업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공모에 참여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도담에스테이트(구 리치웍스)와 스카이자산개발(구 호반자산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도담에스테이트, 즉 당시 리치웍스의 법인등기를 살펴보면 2015년 공모 당시 '주택건설 및 공급업, 건축토목 공사업, 대지조성공사업' 등이 법인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스카이자산개발 역시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자산개발이 2015년 3월 26일 대장동 개발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일 보름 전인 3월 11일에 법인명을 변경 등기한 회사로, '토목 건축 공사 및 도급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개발' 등이 법인목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산업은행이 도담에스테이트, 스카이자산개발과 함께 공모지침을 위반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은 컨소시엄과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 당시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AMC)'도 포함시키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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