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장동개발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여 만에 이 조항을 뺀 뒤 ‘유동규 별동대’로 불리는 전략사업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5년 3월27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본격적인 사업협약서 작성에 들어갔다. 화천대유 쪽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모씨는 5월27일 오전 10시34분께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팀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공문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씨는 불과 7시간여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개발사업1팀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유동규 당시 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은 환수 조항이 삭제된 해당 공문을 받은 지 18분 만인 오후 6시8분에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냈다.
한 관계자는 “당시 (개발사업1팀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환수 조항)을 빼고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날 문서가 2개 작성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같은 내용의 답변에 대한 문서는 1개만 남는데, 혹시나 만일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현재 같은) 상황에 대비해 2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은 유 본부장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다 지난해 11월 ‘유원홀딩스’라는 동업 회사까지 차린 정모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검찰은 당시 두 가지 버전의 문서를 모두 작성한 개발사업1팀 소속 한모씨를 5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로써 배임의 물증은 확보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유동규가 측근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 의미없는 얘기라고. 즉, 이재명이 당시에 성남시장, 즉 결재권자로서 유동규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둘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얼마나 돈독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라며 "고로 유동규의 배임이 성립한다면, 이재명의 배임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혹시나 만일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현재 같은) 상황에 대비해 2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에서 성남도공 직원들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고뇌하도록 만들었는가. 대부분의 국민들과 공무원, 공사직원, 회사원들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며 가족을 부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상급자들은 사욕에 미쳐날뛴다.
대장동이 비리? 어떻게 21년간 200여건의 도시개발 사업해서 환수한 돈보다, 대장동 한 건의 회수액이 3배나 더 많으냐? . 년수와 액수로 따져보삼.. 20년 x 액수차이 = ∞ 로세? . 이걸 어떤 개새끼들이 다 해쳐 먹은 게야? JM이 대통이 되면, 엘시티 재 수사해서 돈먹은 새끼들 죄다 쇠고랑 채운다 했다. . 에혀~, JM을 지켜야 한다.
실제 인근 도로에 접한 땅의 최근 매매가는 평당 약 183만원으로, 김가현이 구매 당시 평당 약 1097원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800배 차이.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당초 계획에 없던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 원내대표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의혹은 이미 2018년 울산MBC를 통해 보도됐다.
울산 삼동-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에는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다. 해당 임야는 김기현이가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있던 시절 매입했다. 전체 약 3만4920평 맹지 임야의 당시 가격은 약 3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임야에 도로가 개설될 시 현재 주변 시세로 땅값만 약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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