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후원금으로 갈비 먹고 마시지숍·과태료까지
법무부 범죄일람표, 217차례에 걸쳐 총 1억만원 횡령한 혐의 적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총 1억37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갈비’에서 26만원을, 같은 달 23일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천원을 사용했다. 같은해 7월 27일에는 ‘○○과자점’에서 2만6천9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해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란 곳에서 9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2016년에는 속도위반 과태료 8만원 등을 대납했고, 2018년 5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25만1천670원을 이체하면서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고 적기도 했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정대협 계좌에서 182만 4674원을 윤 의원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재판에서 이같은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대협 회계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먼저 지출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보전했다”면서 윤 의원이 영수증 없이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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