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700억 약정설은 사실무근. 11억 빌렸을 뿐"
"정영학 뺌 때린 건 맞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며 "공사 사장을 그만두고 정민용 변호사와 천연 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동업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노후 대비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빌린 돈은 약 11억8천만 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1호 수익금은 김만배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배당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는 보도에 대해선 "술기운에 뺨을 때린 건 맞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정영학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는 녹취가 된 배경에 대해선 "공동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두고 두 사람이 상대방이 부담하라며 싸우게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11시간 가량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으며 이날도 소환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영학 회계사도 2차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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