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제공동체? 윤석열이 장모와 공모했다는 거냐"
"윤석열, 입당 자격에 문제 없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 그렇게 발끈할 필요 없다, 민주당은"이라며 민주당을 힐난했다.
나아가 "대선에서 연좌제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지금 장모의 전과, 장모의 어쨌든 재판결과, 전과도 아니죠. 1심 결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중에 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뭔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고 그럼 그건 선출직 공직자, 또는 입당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당의 입당 자격을 보면 6대 파렴치범죄 이런 것을 범하지 않는 한 입당을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그것도 미리 속단할 필요도 없다"며 "부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법적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닐 뿐더러 저는 부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선 기본적으로 그 정보지나 이런 것에서 도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분이 어쨌든 부인한 것 아니냐? 해명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은 따로 평가할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경제공동체' 공세에 대해서도 "경제공동체론이란 게 뭐냐? 최순실 씨가 그 당시 호가호위하고 이랬던 것이 사실은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바탕으로 본인의 정치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함이었다 그 논리인데 장모가 어떤 이익을 편취했든지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경제공동체가 되려면 윤석열 전 총장과 공모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돈을 쓰려고 했든지 여러 정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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