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백신 접종자도 야외서 마스크 착용. "상황 호전될 때까지"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m 거리두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권고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바로 권고된다"면서 "필요할 경우 수도권 해당 지자체에서 벌칙 조항도 함께 변경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가 많으면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하고 발동해 벌칙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10시 이후 야외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 조처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행정적인 조치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합동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파력이 더 센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 전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지참을 의무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곳(중수본 1곳, 서울시 2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 시설도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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