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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靑민정비서관, 기소되자 사의표명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부당한 기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되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헸디"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그러나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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