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00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 가구에만 지원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3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으로 구성된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지원한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소득층을 배려해선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 한도다.
코로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최대 지원금은 900만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비해 6천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뒀다.
7월 중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7월중, 국민 지원금은 8~9월 중 지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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