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가 수용소냐"
“귀가는 24시-외부인 면회는 22시까지 허용, 혼인‧음주 시 퇴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귀가 시간 24시, 외부인 면회는 22시까지이며 음주‧혼인 등 미풍양속 저해나 입주 조건 상실 시에는 즉시 퇴거를 해야 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SDC)가 운영하는 여성 임대아파트의 반인권적인 계약 규정을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외부인 투숙은 안 되고, 모와 친자매는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재울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니다.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라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이 난다.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직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격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외부인 투숙은 안 되고, 모와 친자매는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재울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니다.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라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이 난다.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직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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