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이동훈 '금품수수' 수사 알지 못했다"
경찰, 이동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10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모 회장은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조사에서 당시 조선일보에 재직중이던 이 전 논설위원과 모 방송사 앵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이 전 논설위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캠프의 이상록 대변인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 사퇴 사유와 관련해 오늘 보도된 내용은 윤석열 캠프에서 알지 못했다"며 "이 전 대변인은 19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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