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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5인미만 노동자는 제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 연 4일 혜택"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체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 등 올해 4일의 추가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반대토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에는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비칠 뿐"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는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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