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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군 기강 이 정도 만신창이라니, 어떻게 군대 보내겠나"

"지휘고하 막론하고 단호히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1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군은 부사관의 성추행 신고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했다. 동료를 생각해달라는 등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며 군을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4월 육군 상병이 여성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해군 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직위 해제된 사건, 남성 부사관 4명이 상관인 남성 장교 숙소로 침입해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며 “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군 기강이라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피해자에게 더욱 끔찍한 악몽은 ‘가해자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2차 가해’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비위 문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책임을 묻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난이 빗발치자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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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민주평화당

    왜 이런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못할까!!!

    간통죄가 폐지되서 ....
    사실 이제 불륜이란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다!!!

    뭐 불륜했어도
    대선후보 지지율이 1등!!!!
    우리나라를 동방예의국가라 했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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