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후보 부인, 수천만원대 도자기 관세 안내고 불법판매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와. 박준영 "잘못 인정한다. 송구"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후보자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하지 않았고 관세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 후보자 부인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이들 제품 사진을 올리며 홍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으며,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게 된 것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이러한 판매가 불법임을 알지 못해 사전에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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