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5인 만찬은 사적 모임 아냐"
"업무 논의 위한 기업 회식은 안돼"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 간 5인 만찬에 대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기자들이 '업무 논의 차 또는 거래처와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손 반장은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기자들이 '업무 논의 차 또는 거래처와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묻자 손 반장은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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