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자 임 판사측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수술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대법원으로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임 판사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며,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판사 변호인은 즉각 '대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서도 "임 부장판사는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이를 보고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한동훈검사는 휴대표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경찰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간부와 술을 먹었다는것이므로..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민주화가" 된후에도 군사독재적폐들이 사회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기때문에 겉으로는 자유선거로 문민정권이 선출되지만 군부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군부쿠데타로 민주화를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촛불평화혁명 이전의 한국의 모습이 비슷했고 현재는 사법적폐라는 변종으로 변이하여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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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판사는 이미 작년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명수가 사표수리를 거부했지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끝날때까지 기다린 것이고 그런데 임기 끝나면 탄핵을 못하니 탄핵시키겠다고 발광인 것이고 법원에서 1심 무죄인데 무죄로 끝날뜻하니 탄핵시겠다 발광하는 중이고 그런데 탄핵은 헌재에서 결정되야 되는 것이고 주사 빨갱이 더듬어 강간당의 임판사 모욕주기랑 현직 판사들 길들이기지
"민주화"가 된후에도 군사독재적폐들이 사회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기때문에 겉으로는 자유선거로 문민정권이 선출되지만 군부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군부쿠데타로 민주화를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촛불평화혁명 이전의 한국의 모습이 비슷했고 현재는 사법적폐라는 변종으로 변이하여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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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