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녹취록' 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 상실"
'녹취록' 공개에 고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는 행정부와 국회라는 입법부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식 사법개혁을 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부에 남기지 말라"며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김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 올인하고 나선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사퇴의 또다른 이유로 전날 단행한 법관인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며 "김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1년을 허비해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라며 "(김 대법원장은)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정지를 인용했던 재판부, 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모두 인사조치해 재판부를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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