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업주들, '홀영업 금지'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정부, 형평성 있는 제도 만들어라" 규탄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이날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형평성 잃은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벌여왔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점, 브런치 카페 등에는 홀 영업을 허용하면서 카페에 대해서만 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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