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임차료 그대로 내는 것 너무 가혹. 대책 마련하겠다"
"3차 재난지원외에 추가로 대책 마련하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다.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급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대표가 임대료 감면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며 대책을 지시함에 따라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 등의 입법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절반만 내게 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해, 이 의원 법안을 추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세액공제가 시행 중이고, 내년 6월까지 혜택이 연장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금융 지원과 은행이자 감면 검토 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외 해외사례를 잘 모니터링해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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