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이용구의 월성수사 직무 배제하라"
“검언유착 사건서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것과 마찬가지"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이용구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앞으로 각종 중요 사건의 수사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월성 1호기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잘 알게 되고 이에 적극 관여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해충돌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법에도 법관, 검사가 퇴직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 퇴직 전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징계가 청구된 적도 있었다. 반대로 로클럭으로 로펌에 고용되었다가 다시 법원의 신입 판사가 된 경우 과거 소속 로펌 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 모두 이해 충돌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하물며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을 변호하던 사람을, 그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차관과 같은 공직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배 도둑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