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윤석열 요청 수용"
"고기영 차관 사표제출. 후임인사 조속히 실시할 예정"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윤 총장 측의 건의를 받아들인 형식이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개최 무산 위기에 직면하자 마지못해 받아들인 모양새다.
법무부는 행정법원의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선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고기영 법무차관의 사의표명과 관련,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조속한 후임인선후 징계위 강행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