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추미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검찰, 자발적 개혁에 앞장서 왔다"
2천여명의 전국 법학대학 교수·강사·박사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그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과연 우리 검찰이 ‘권력자를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를 묻고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해 그동안 검찰은 자발적인 개혁에 앞장서 왔다"며 윤석열 검찰을 극찬한 뒤, "이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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