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박병석 의장의 '최강욱 법사위 배정', 두고두고 웃음거리”
“박병석법은 이해충돌방지법 아닌 이해충돌용인법"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개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 신분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에 사보임 된 건, 본인은 처음부터 법사위를 원했지만 피고인이 법사위 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배정이 안 된 것"이라며 "법사위에 있던 김진애 의원이 출석하지 못 하는 상황을 빌미로 최 대표를 보임하고 집이 4채나 있는 김진애 의원은 국토위로 배정하는 일을 의장이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전에 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낸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냐.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이해충돌용인법은 아닌지 다시한번 살펴보라”고 비꼰 뒤, "지금이라고 원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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