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추미애의 '패싱'에 반발 1일 열기로
감찰위서 '윤석열 징계 부당' 결론 나올 경우 추미애 고립무원
법무부 감찰위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장소와 인원, 명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다음 달 2일 열겠다고 발표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애초 감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회의 개최를 막았다.
이에 일부 감찰위원들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 내달 1일 소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감찰규정을 개정해 징계 결정 시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감찰위를 패싱하고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치밀한 사전 작업을 해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토의 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추 장관은 감찰위에서 '징계 불가' 권고가 나오더라도 이를 묵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는 더욱 명분을 잃게 돼 있어 감찰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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