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대검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과거 글과 말들이 27일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트위터에 '불법사찰'에 대해 "첫째 공직자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김종익 KB한마음대표, 박용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사찰"이라며 민간인 사찰을 불법사찰의 대표적 예로 꼽았다.
이어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며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면서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세요"라고 정부여당을 비꼬았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가 있었던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불법한 것이 되려면 세평을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또는 수집된 정보가 개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보통 사찰이라하면 조직내에서 소수의 사람이 몰래 작성하고 조직내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고 정치적이나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한다 검찰문건은 매해마다 관례적으로 조직내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작성되고 검찰조직내 공판검사들모두가 다알수 있게 뿌려지는거라서 사찰이라고 보기 힘들다 채동욱씨 경우보면 알수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직무와 권한에 없는일을 하는것)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고 5yrs 이하의 징역과 10yrs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검사직무에 중학생 일기장 훔치는것과 판사뒷조사도 있나???
법무부에서 무려 70여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했단다. 역시 추미애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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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외교, 내치 폭망 또 폭망 코로나 사기질까지 손 대는 것 마다 시끄럽고 망가지기만 한다 오죽하면 그냥 처묵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겠냐 무능하고 탐욕에 쩌든 색희들이 나랏도 처묵하는 걸 넘어서 정권연장을 위해 민주주의 기본질서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 친문 주사파 범죄자 색희들 모두 정리해야 한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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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